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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올해 초까지 근무했던 전직 비서관이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월급 중 매달 120만 원씩 1년 1개월 동안 박 의원에게 떼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박 의원이 그 돈을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등에 썼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인턴 직원이 입금받은 내용이라 잘 몰랐다”면서 “지역구 사무실이 어려워 비서관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라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측은 이에 대해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박 의원의 행위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