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규정 제7조(심사기준)에 따르면 당원은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불허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강 전 의원이 지난 2010년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이후 방송 활동을 하면서 ‘불륜 스캔들’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당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재입당 불허 결정에 강 전 의원은 불복하며 중앙당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강 전 의원이 이의가 있으면 중앙당에 제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에서 재심사를 거치게 된다.
한편, 강 전 의원은 지난 31일 새누리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서울 용산지역에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