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올인
수도권기업의 부산 이전 지원요건은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할 것 △부산으로 이전할 사업을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할 것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등이다.
다만,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또는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인 경우 기존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도 가능하다.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의 경우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단, 증설의 경우 기존사업장은 동일 또는 인접 부지에서 최소 3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에 한하고,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투자사업장에서는 고용 최소 20명 이상 채용해야 한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볼 때 보조금 지원 규모는 수도권 이전 기업의 경우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와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지원하며, 신·증설 기업의 경우 설비투자금액만 지원한다.
신규고용 채용이 높은 기업은 10명당 1%p 씩 최대 5%p까지 추가로 고용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는 국·시비 매칭해 최대 90억 원까지 지원하고, 공격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신·증설 유치업종에 ‘항공기용 엔진 및 제조업’, ‘신발 부분품 제조업’을 반영했다는 점이다. 이에 하이즈항공(주)을 유치하는 등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시는 부산에 적합한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으로 해양관광,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관련 8개 업종을 선정, 추가로 반영해 관계 기업의 유치에 나선다.
아울러 부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사,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서울본부, 업종별 각종 협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소통 강화로 기업체의 정보 수집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투자가능 기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상담을 통해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투자 조건을 제시해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복안”이라며 “역외기업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용지 우선 분양을 추천해 투자기업이 유치단계부터 투자완료시까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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