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동주민센터 신청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은 총 7억 원이다. 융자금 지원한도는 농업인 2천만원, 농업법인 3천만원 이하이다.
융자조건은 연 이율 3%에 상환기간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신청기간 내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융자금을 대부받아 융자금 상환 중인자, 기 융자금을 지원받은 세대, 금융 부실거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대상 사업은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소득사업, 소득원개발을 위한 생산기반 및 구조개선사업 등이다.
이남철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촌소득금고가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적절하게 지원돼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안정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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