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1인당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다만. 시설 퇴소 아동은 기존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시행에 앞서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비 1억4천400만원을 확보했다.
대상자는 동구 8명, 서구 8명, 남구 1명, 북구 10명, 광산구 9명 등 5개 자치구 36명이다.
주민등록법상 광주시 실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아동에게만 지원된다.
이에 따라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아동들의 사회 적응이 더욱 원만해질 것으로 보인다.
황인숙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라고 보고 정착금 규모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시설 퇴소 아동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