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을 땐 벗더라도‘외도’는 하지마~
▲ 김~치~ 지난달 29일 ‘아임 궉채이’ 스타화보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얼짱 인라인스케이트 선수 궉채이. 왼쪽은 미녀 당구선수 차유람.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 ||
섹시화보는 여자 연예인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과 함께 스포츠 스타들도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그라비아 화보를 찍었던 한지연의 경우 역시 “꼭 연예인만 스타일까”라는 발상에서 섭외가 이뤄졌다. 당시 화보 담당자였던 서 아무개 씨는 “색다른 기획을 고심하던 차에 배구얼짱이란 기사를 본 후 기자를 통해 전화번호를 받고 찾아가 설득했다”고 회상했다. 차유람과 자넷 리의 화보를 맡았던 이 아무개 씨 역시 “경기장에서 볼 수 없었던 스포츠 스타들의 이면을 보여주고 싶어 섭외에 나섰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스포츠 스타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아무래도 흔쾌히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한다. 한지연의 경우 “외국 스포츠 스타는 얼마든지 섹시하게 나온다” “내의를 입고 비치발리볼 하는 게 아닌데 화보도 그 수위에서 하겠다”는 화보관계자의 설득 끝에 화보촬영을 결정했으며 독실한 크리스천인 차유람과 자넷 리, 궉채이 등은 해외활동이 많은 까닭에 국내 팬들을 위해 화보를 찍기로 했다.
하지만 어렵사리 내린 결정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녀골퍼 A다. A는 당시 ‘스포츠 누드’로 가슴 및 엉덩이 노출 등 수위 높은 화보를 찍었는데 정작 화보가 대중에게 서비스된 후에야 “사진 및 관련기사를 모두 내려달라”며 에이전트 및 매니저와 소송을 준비하기도 했다. 섹시 화보 업계 관계자들은 “스포츠 스타는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에 가깝기 때문에 막상 화보가 나간 후 주변의 반응 때문에 후회하는 이들도 있다”라며 “이 경우 본인이 동의한 화보 계약서가 있음에도 여자스타를 상대로 섹시화보를 찍는 업계라는 입장상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 한지연.(왼쪽 사진) 자넷 리.(오른쪽 사진) | ||
이런 까닭에 일각에서는 “연예계에 진출하기 위한 워밍업으로 섹시화보를 찍는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섹시화보는 ‘한물간 스타들의 재기 전략’ 혹은 ‘연예인 지망생의 신고식’ 등의 인식이 강하다. 더욱이 배구얼짱 한지연은 화보를 찍은 후 선수활동을 하면서 잡지 모델 등으로 나서는가 하면 이후 방송인으로까지 진출했고, 얼마 전 다시 방송 재기를 노리며 또 한번 화보를 찍었다. 두 번 모두 크게 이슈가 됐고,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 1순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섹시화보를 찍은 대다수 스포츠 스타들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한 에이전트는 “예전 ‘섹시화보는 곧 누드’라는 공식과 달리 요즘의 섹시화보는 발랄한 콘셉트, 청순한 이미지 등 수위가 낮고 기껏해야 비키니 수준이다”며 “또 스포츠 스타가 본인의 전성기를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해 이뤄지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차유람 측 역시 “해외활동이 잦은 까닭에 국내 팬들을 자주 보지 못해 팬서비스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연예계 입문 계획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화보를 찍은 스포츠 스타들 중 가슴 및 얼굴 성형을 받은 이들도 있어 이러한 의혹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의혹은 ‘짭짤한 수익 때문에 화보를 찍는다’는 것. 하지만 스포츠 스타들이 받는 모델비를 살펴보면 돈 때문에 옷을 벗는다는 인식에는 무리가 있다. 화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스포츠 스타들이 찍는 ‘스타화보’의 경우는 보통 2000만~3000만 원 수준의 모델비를 받는다고. 그마저도 ‘스타화보’가 아닌 ‘그라비아 화보’로 나갈 경우는 500만 원 정도다. 한 관계자는 “과거 소송까지 갔었던 미녀골퍼 A가 화보를 찍을 당시에는 수위가 굉장히 높았고 그만큼 수익성도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 억대 수준의 모델비를 받았고 모델비 때문에 화보를 찍으려고 하는 이들도 꽤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과거라면 모를까 현재 모델비가 섹시화보를 찍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다영 객원기자 dy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