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충청남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민선6기 역점 추진하고 있는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과 관련해 연안하구복원및관리에관한특별법(안) 국회입법 발의와 관련 사업비의 내년도 국비 반영을 함께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안희정 지사는 3일 당진화력 및 연안·하구 생태복원 대상지를 찾은 한정애·서형수·송옥주·이정미·신창현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과 어기구 의원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기 및 LNG 연료전환 등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과 공정한 전기요금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고파도 생태복원 사업 설계비 2억 5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보령호 생태복원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도가 건의한 (가칭)연안하구복원및관리에관한특별법(안)은 연안·하구의 개발·보존·복원 정책에 관해 현재 60여 개로 나뉜 법률을 통합하는 법적근거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역설하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법제화 노력을 당부했다.
안 지사는 “미세먼지에 관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갖고 대기질을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동의를 이뤄가고 있다”라며 “이번 방문이 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호응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번 충남도의 제안에 대해 “합리적 요구”라고 평가하고 “충남도가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인 노력에 나설 경우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등 국회가 제도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찾아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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