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임직원 자녀 84명 부모재직 조합 채용 등 고용세습 ‘심각’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연합뉴스
11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난 10년간 수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조합장 또는 비상임이사의 자녀 84명이 자신의 부모가 재직하거나 퇴직한 조합에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이 중 14명은 자신의 부모가 상임이사나 직원으로 재직 중인 수협중앙회에 채용되었으며, 이 중 지역조합의 조합장의 자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역조합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수협의 92개 회원 조합 중 39개 조합에 채용된 70명이 자신의 부모가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지역조합에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중 38명은 필기시험도 없이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중 26명은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황주홍 의원은 “수협의 고용세습이 매우 심각하며, 수협의 친인척 채용통로로 전형채용”을 꼬집었다. 전형채용은 필기시험도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채용되는 등 공정한 채용 방식이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어 황 의원은 수협의 자체감사와 해수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에 이어 모든 공공기관이 전형채용을 통해 직원을 뽑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