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요청제도란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일요신문 DB
중기청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크레인 운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인 케이엘에스에게 서면 지연발급 및 미발급, 부당한 위탁취소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중기청 측은 “CJ대한통운의 위법행위로 인해 중소기업인 케이엘에스가 입은 피해가 약 36억 원으로 상당한 수준”이라며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미리 예측할 수 없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게 돼 엄중히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에코로바는 등산화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인 이지스포츠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부당한 위탁취소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함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수급사업자는 9억 5200만 원의 직접 피해를 입었으며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됐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부당한 위탁취소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앞으로 의무고발요청권을 더욱 활발하게 행사하여 법 위반기업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