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동 행정 방지 등 소극행정 지양, 적극적인 주민행정에 힘쓰도록 도와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초구 청탁금지법 준수 10계명」과 「청탁금지법 포비아(phobia:공포증) 타파 명령 10호」를 제정, 선포했다.
▲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직원 청렴교육
청탁금지법 10계명 준수 내용은 ▲청탁금지 적용대상, ▲3.5.10만원 기준 항상 기억, ▲애매한 경우 각자 식사비용 부담 등으로,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자주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쉽게 기억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사례로 간결하게 만들었다.
또한 구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혼란과 불안감 탈피를 위해 포비아타파명령 10호를 만들었다. 내용으로는 ▲청렴과 친절 생활화, ▲피할 수 없으면 즐기기, ▲모르면 물어보기 등 법에 대한 공포를 이기고 자기 방어적 일처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들이다.
특히 구는 청탁금지법 질의에 신속하게 답변해주는“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을 시행 중이다. 구에 따르면 행사 초청인사 범위, 선물 증정 가능 여부, 식사 대접 여부 등 사전컨설팅 문의가 80건이 넘었으며, 청탁금지법에 따른 복지부동 행정도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부 행사를 주로 담당하는 구청 직원 정석원 주무관(남, 40세)은 “법령 해석이 모호하고, 시범케이스로 걸리면 끝장이란 분위기 때문에 움츠러 들었던게 사실이지만, 반복적인 교육과 홍보, 컨설팅제도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좀더 알게 되고, 업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구는 지난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전부터 전문가를 초빙해 2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령 해석 교육을 실시하고, 금지법 시행 당일에는 구청장 포함 1,300여명의 전 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 서약서」를 작성해 금지법 준수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구는 ‘청렴이 근본’이라는 이념으로 ▲청렴 실천 3무(無)운동, ▲ 은희씨의 청렴서신, ▲청렴아침사내방송, ▲청렴SNS, ▲청렴릴레이편지, ▲청렴콜센터 운영 등 청렴 문화 확산 10대 시책을 추진해 왔다.
▲ 청탁금지법률 준수 다짐 및 서약서 작성
구가 이처럼 청탁금지법에 능동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하는 이유는 소극적인 방어행정을 타파하고, 적극적 맞춤행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업무에 불편함을 없애고, 궁극적으로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구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치구 행정에 맞는 ‘Q&A 사례별 법령’을 서초구 주민참여형 소통정책지도인 스마트폰 앱 ‘서초맵’과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공개화 할 계획이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적극적 대응과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 직원 핸드폰 청렴 비즈링 안내 도입, 청렴 식권제 실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핸드북 제작 등도 준비 중이다.
임동산 감사담당관은 “청탁금지법으로 위축되어 무조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말은 서초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제대로 법 규정을 알고 법테두리 내에서 청렴하면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 나가도록 최대한 길라잡이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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