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생 동갑내기 왕별 7인 ‘잠시만 안녕~’
# 완성형 아이돌들의 귀환
가장 먼저 사회 복귀를 명받은 스타는 기획형 아이돌의 정점이었던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의 멤버였다.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눈앞에 두고 23일 신동이 먼저 제대했고, 새해가 바뀌기 직전인 30일에는 동방신기를 거쳐 JYJ의 멤버로 활동 중인 김재중이 팬들 곁으로 돌아왔다.
사진 출처 : 김재중 인스타그램
올해는 ‘아이돌의 명가’인 SM엔터테인먼트가 재도약하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전력이 대거 보강되기 때문이다. 현 동방신기의 멤버 유노윤호와 최강창민 역시 올해 군복무를 마친다. 유노윤호가 4월, 최강창민이 8월에 각각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사회로 복귀한다. 두 사람 모두 대표적인 한류스타이며 가수와 배우 활동을 겸하고 있는 만큼 인력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방신기와 한솥밥을 먹고 있는 슈퍼주니어 멤버들의 제대 행렬도 꼬리를 문다. 비슷한 시기에 입대했던 은혁(7월 12일), 동해(7월 14일), 최시원(8월 18일)도 각각 올여름을 기점으로 재가동된다. 특히 최시원을 향한 관심이 남다르다. 그는 2015년 MBC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로 큰 성공을 거둔 직후 군입대해 아쉬움을 남겼다. 슈퍼주니어 멤버뿐만 아니라 배우로서도 ‘커리어 하이’를 찍은 후 공백기를 가졌기 때문에 ‘복귀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는 그를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슈퍼주니어 막내이자 메인 보컬인 규현이 올해 초 군복무를 시작하고, 지난해 10월 입대한 려욱 역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체’ 슈퍼주니어는 당분간 볼 수 없다.
설 연휴가 끝난 직후에는 인기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현중이 다시금 대중의 관심의 중심에 선다. 전 여자친구 A 씨와 폭행 및 유산과 관련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지난해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1월 초부터 항소심이 시작된다.
이와 별개로 김현중이 아이돌 그룹 SS501로 활동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존 멤버 5명 중 김규종, 허영생, 김형준은 이미 군복무를 마친 후 SS301로 활동하고 있고 김현중에 이어 마지막 퍼즐인 박정민도 7월 제대하면 SS501로 다시 뭉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군 제대 러시의 마침표는 배우 겸 가수 이승기가 찍는다. 지난해 초 입대했던 이승기는 오는 10월말 사회 복귀한다.
사진 출처 :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스틸 컷
# 내로라하는 한류스타들의 입대
2017년을 기점으로 한류시장에 공백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력한 팬덤을 자랑하는 한류스타들이 연이어 군복무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한류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김수현(빠른 1988년생), 이민호를 비롯해 빅뱅의 탑, 주원, 장근석, 서인국, 지창욱 등 1987년생 동갑내기들이 올해 나라의 부름을 받는다.
영화 <좋아해줘> 스틸 컷
한 연예계 관계자는 “이들은 중국과 일본을 넘어 아시아 전역을 무대로 활동하며 높은 인기를 쌓은 한류스타인 만큼 그들의 공백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그들의 빈자리를 또 다른 누군가가 메우며 새로운 한류스타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군 입대에 대한 대중의 민감한 심리를 알기 때문에 은밀하게 군 면제 방법을 검토하는 풍토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986년생으로 이미 ‘입대 정년’을 넘긴 배우 유아인의 경우 최근 영화 촬영 중 입은 어깨부상으로 인해 병역등급보류 판정을 받아 군역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그를 향한 대중의 호불호가 엇갈리고 있다. 대구지방병무청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검사 결과,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여전히 필요하다”면서 “6개월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판정을 보류했다. 정당한 절차를 걸쳐 내려진 결론이지만 대한민국에서 ‘군복무’가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유아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또 다른 연예계 관계자는 “한국의 정서를 고려했을 때 인기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연예인들은 투명하게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며 “하지만 그들의 실질적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면제=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김소리 대중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