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중인 건축물(좌측)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청목아델하임이 있고, 산 아래에 독봉산 웰빙공원이 있다. 박스 안은 불법 도장 모습.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거제시 독봉산 공원 인근 아델D&C 공동주택 신축현장에서 외벽 도장작업 과정에서 페인트분진을 대기 중으로 방출해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거제시 상동동 324번지 일원에 자리하고 있다. 지상4층, 연면적 9,034㎡로 2015년 12월에 착공해 2017년 2월 28일 준공 예정이다.
신축하는 건물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은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는 아니지만, 스프레이 방식으로 도장 시 압축공기로 인한 페인트 분진이 발생해 대기 중에 방사되면, 사람이 흡입 시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관련 법규도 따로 마련돼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2에 따르면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스프레이)에 의한 도장작업 등)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델D&C는 12일부터 신축주택 외벽도장을 실시하면서 아무런 방진막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분사방식(스프레이)을 이용한 도장 방식으로 작업을 했다.
현장 바로 옆에는 청목아델하임(204가구)이 5m이내에 위치하고, 35m 떨어진 곳에는 독봉산웰빙공원이 있다. 특히 해당 공원은 운동이나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아델D&C 현장 관계자는 “친환경페인트라 인체에 해가 없어, 스프레이로 도장을 해도 무방한 것으로 안다”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 환경과 관계자는 “분사방식 도장을 야외에서 할 경우에는 방진막을 설치하거나, 롤러방식으로 도장하면 된다”면서 “해당 신축현장은 현장 실사 후 형사고발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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