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
계약심사 제도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최저가 입찰과정에서 저가심사 등의 적정성을 계약 전에 심사하거나 검토하는 제도로서 예산절감과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계약심사 범위는 2억원 이상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제조·구매 계약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원가 계산 적정성, 설계의 낭비요소 등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 심사하여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시공품질 향상 등에 기여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각종 계약에 소요되는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 엄격히 심사하고 다양한 공법을 적용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이 같은 예산 절감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며 “절감된 예산은 시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하고 올해도 계약심사 규정에 따라 대상 사업을 면밀히 심사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5천만원 이상 공사와, 2천만원 이상 용역, 1천만원 이상 물품구입에 대한 일상감사를 총 440여건 추진하여 11억6천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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