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일반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시설 환경규제 완화해 줄 것 건의
창원시는 국내 산업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고용시장 악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환경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지정’(환경부 고시) 제2조에 의거 창원시의 경우 의창구지역인 북면, 동읍, 대산면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주가 불가능하다.
또한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은 대부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돼 순환조 용량합계가 0.01㎥ 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된다
산업구조상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계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많은 창원시 기업체의 경우에는 폐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법적처벌과 함께 행정처벌 등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창원시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지정」(환경부 고시) 제3조에 있는 출판, 인쇄, 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위탁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입주제한 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것과 같이 산업단지 안에 있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도 수용성 절삭유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설치제한 대상 시설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환경부에 서한문을 발송했다.
안상수 시장은 “앞으로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수용성 절삭유 사용)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위해 관련 입주기업체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경남도 및 관련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행정처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법률개정 등의 문제는 환경부에 꾸준히 건의해 ‘기업섬김도시 창원시’에 걸맞게 기업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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