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지처리에만 급급한 채 지역의 문화시설 및 컨텐츠 연계한 종합적 청사진 부재 비판
- 불법 운영 이익 환수 등 조치해야... 컬쳐밸리, 가든파이브 등 연계한 ‘문화복합도시’ 청사진 마련 주문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문정파크하비오단지 내 영화관 운영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송파2)은 지난 2월 28일(화), 진행된 제272회 임시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지난 2011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각한 동남권유통단지 특별계획 6구역 내에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한 영화관 시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주택도시공사가 계약사항을 관할 구청 재무과에만 통보하고 구청 내에서는 서로 공유가 되지 않아 준공승인 담당부서에서 승인을 그대로 내줘 발생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이 일대에는 컬쳐밸리의 썬큰광장, 가든파이브의 중앙광장 및 문화시설 공간 등이 존재하고 있어 문화시설 및 컨텐츠를 연계한 종합적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부지처리에만 급급하여 지역의 큰 발전상을 그리지 않은 채 자기 할 일만 다했다는 식으로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관련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은 “영화관 입점은 분명한 계약위반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용지매매계약자를 상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영화관에 대해서는 상영금지 가처분 등 여러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정 파크하비오단지 내 영화관 시설은 지난해 9월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현재 9개 상영관 1,007석을 갖춰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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