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지 않는 광고전화 막아 국민 불편 해소할 수 있길 기대”
현행법은 전화권유판매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를 확인하고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두낫콜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경우에도 전화권유판매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권유판매행위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자의 업체명 등을 알기 어렵고 전화번호만으로는 업체 이름을 알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해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화권유판매자가 전화권유판매를 위한 사업자 전화번호를 사전에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전화번호만을 전화권유판매에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수신거부의사 등록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했다.
김해영 의원은 “시스템은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를 보호하고 아직 서비스를 모르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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