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백가지 처벌보다 한 가지 마음에 호소
안상수 창원시장
안 시장은 지난달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발생한 여대생의 교통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음주운전 없는 창원시 공직자의 자세’를 당부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씻을 수 없는 범죄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공직사회의 강력한 음주운전 근절의지와 음주문화 개선노력이 지속되면 사회 여러 분야에도 널리 파급되리라 보고, 이번 기회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음주운전으로 징계 요구된 공무원의 징계의결 결과가 약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사 요구를 하는 등 최저징계를 상향해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하향전보, 승진제한, 본청진입제한, 성과상여금 제한 등 최대한의 인사․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대책을 세웠다.
김성호 창원시 감사관은 “백가지 처벌보다 한 가지 마음에 호소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전 직원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면서 ‘음주운전은 정말 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늘 느끼며 공무원 스스로 절제능력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음주횟수를 줄이고 취미생활 및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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