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컨설턴트의 진단과 처방으로 최적의 경영 개선방안 제시
대형마트 및 SSM, 프랜차이즈 편의점들이 지역내 골목상권으로 확장함에 따라 중소 슈퍼마켓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은 도가 한국소상공인진흥협회 경남협의회(협의회장 문정)에 위탁해 시행하는 것으로 30개 점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점포는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 방문을 통한 점포활성화·비용절감 등의 경영개선지도와 소규모 시설개선을 지원받는다.
올해는 시설개선 항목을 LED간판, POS System(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기타 시설집기류 등으로 확대해 골목슈퍼 점포주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지원한다.
사업신청 대상은 도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165㎡(50평) 이하의 골목슈퍼 점포(슈퍼마켓, 편의점, 기타 음식료품 소매업, 제과점)이며, 프랜차이즈 점포, 대기업 24시 편의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개선에 따르는 자비 부담에 동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4월 3일부터 25일까지다. 신청서는 한국소상공인진흥협회 경남협의회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나 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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