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 및 선상투표 신고 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현행법에서는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신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소·선상투표의 대상은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및 원양어선이나 외항 여객·화물선 선원,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중증장애인, 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등이다.
이들의 경우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 역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을 수 있어 선거인의 신고 편의를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이와 유사한 국외부재자투표의 신고는 전자우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신고를 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해영 의원은 “그동안 거소·선상투표의 서면신고 절차가 국민의 투표편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의사를 더욱 잘 반영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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