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위 위원장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청년 중 5000명을 선발해 매월 50만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의 부동의에도 서울시는 지난해 8월초 청년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약 14억원의 지급 완료했으나 복지부의 직권취소로 1회의 지원으로 그쳤다.
서윤기 위원장은 청년수당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난 7월과 8월에 보건복지부에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며 수용을 촉구했고, 통합적인 청년정책 강화를 중점으로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서울시에 선제적 대응 및 사회보장기본법 개정건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올해 초 서울시는 복지부와 청년수당 관련 실무협의를 통해 ▲기존 정부사업 참여자 제외 ▲모니터링 후 사업보고서 제출 등의 보완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어, 청년활동지원사업이 6월부터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윤기 위원장은 “이제라도 중앙정부가 전향적 태도변화를 통해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수용한 것은 삶의 낭떠러지로 내몰리는 청년들에게 작지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다양한 정책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본법을 명료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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