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지만 최근 보데나브측은 곧 양육비 인상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데나브의 변호인은 보데나브가 지금보다 10배 많은 8만달러(약 9천5백만원)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며 보데나브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파렐과 안젤리나 졸리의 염문설에 자극받은 보데나브가 아기를 무기삼아 언제 소송을 제기할지 모르는 일이다.
|
||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