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직능-시민사회단체 전국대표자 대회에서 퇴장하고 있다. 17.04.14.
국민의당에 따르면 리얼미터는 지난 10~12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다음으로는 이번 대선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연대 단일후보 문재인,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연대 단일후보 안철수’ 등의 설문문항을 넣었다.
국민의당은 이 부분이 유권자들에게 국민의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연대를 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내현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은 “(이같은 항목은) 마치 국민의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연대할 가능성도 있는 인상을 주게 된다”면서 “서로 정치성향이 다른 세 당의 연대는 안철수 후보 및 지지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위원장은 “리얼미터의 4월 10~12일 여론조사는 안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하락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반면, 리얼미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른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국민의당 논리대로라면 모든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이 법률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본사의 중립적 여론조사업체로서의 명예마저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