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 “피고인 최고 수위로 처벌해달라”
최성 고양시장(왼쪽)과 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장.
[경기=일요신문] 송승환 기자 =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최성(53) 고양시장과 시정(市政)운영에 대한 비판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 일까?
검찰이 지난달 10일 시민운동가 조대원(48) 지역경제진흥원장(전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 상임대표)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 법원의 최종 선고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조대원 원장에게 적용된 모욕죄를 놓고 검찰과 변호사간에 치열한 유·무죄 공방을 벌여온 사건 공판은 결국 9일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게 됐다.
최 시장은 지난 2015년 11월 26일 조 원장을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 시장은 또 같은해 12월 21일 조 원장을 사조직 결성에 의한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조 원장이 “사조직을 결성해 최성 시장이 소속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을 험담하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과 검찰은 조 원장을 소환 조사했고, 고소 사건의 발단이 됐던 “일산 요진와이시티(Y-City) 학교부지 무상증여”에 관여한 고양시청 담당 공무원까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8월 24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담당검사 조은수)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SNS상에서 조 대표 표현의 정도가 지나쳐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렸다.
■ #제1라운드 최성 시장 vs 김영선 前 시의원
최성 고양시장의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 시장은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새누리당 김영선(50·여) 전 고양시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11일 검찰에 고소했다.
최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출판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뿐만 아니라 출판기념회에서 비방 토론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최 시장은 “김 전 시의원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또 다른 행위 역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전 시의원은 “최 시장이 시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왜곡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대의기관인 시의원으로서 현직 시장에게 묻고 따진 것이지, 고양시장 출마 예정자인 자연인 최성 후보에게 묻거나 따진 바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김 전 시의원은 “법정에서 모든 문제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400여 쪽 분량의 책에서 일산 킨텍스(KINTEX·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국제 전시·컨벤션 센터)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고 추가협약으로 기부채납 대상인 학교용지를 개발업체인 요진건설에 돌려준 것은 최성 시장이 배임(背任), 직권남용(職權濫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8개월 후인 2014년 8월 2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주식)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된 김 전 시의원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지난 2015년 10월 29일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용빈)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의 책 내용 중 킨텍스 C2부지 헐값 매각과 고양 농수산물 유통센터 내 주유소 운영에 대한 저술 부분은 유죄로 봤고, 일산 백석동 요진 와이시티(Y-City)부분은 원심(原審)을 파기(破棄)했다.
■ #제2라운드 최성 시장 vs 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장
일산포럼(대표 강현석 전 고양시장)은 지난 2015년 9월 3일 ‘고양시가 학교법인 휘경학원에 넘긴 와이시티(Y-City) 학교부지(2006년 당시 공시지가 379억 원) 어떻게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대원 원장은 “시민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것”이라며 “최성 시장은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의혹에 대해 당당히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부지 논란에 대해 “최 시장의 말이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 언제 어디서라도 좋으니 시민들 앞에서 한 번 제대로 판단을 받아보자”며 최 시장에게 ‘맞장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속되는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범죄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조 원장은 “최 시장의 요진 와이시티(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 포기 및 일산 풍동 서울YMCA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 특혜 의혹 등 고양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상식적인 행태에 문제제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같은해 11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YMCA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당시 위법적 행정을 바로잡아 진실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지난달 10일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 제13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 시장과 고양시 공무원 김모씨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증인석에 오른 최 시장은 “우선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한 것 자체만으로도 평생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덕목을 ‘청렴’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자신이 수백억원에 해당되는 땅을 무상으로 넘겨줬다는 주장을 포함 누구보다도 확고한 안보관에 입각해 북한을 비판해 온 자신을 친북(親北)주의자라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이념적 색깔론으로 비난하고, 또한 파렴치한 모리배 내지는 아주 결탁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타락성과 연결된 형태로 자신을 공개적인 페이스북에 누누이 강조한 것은 명백한 불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이비 정치세력에 의해서 시정이 농단되는 상황을 꼭 막아야겠다는 강한 의지때문에 ‘모욕죄’라는 범주 내에서 벌할 수 있는 최고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증인은 피고인이 ‘친북 성향을 가진 최성’이라는 글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측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요진 와이시티 학교부지 무상 제공과 관련 “(지난 2014년 최성 시장이 고소한) 김영선 전 시의원이 상급심에서 ‘요진 와이시티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공짜로 넘겼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는데 알고 있느냐”고 최 시장에게 물었다.
최 시장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다.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법정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이 재차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하자 재판관이 최 시장에게 “무죄난 것을 알고 있는 것이냐, 모르는 것이냐”고 물었다.
최 시장은 “그 내용은 좀 더 파악해서 답변드리겠다.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부분이 유죄이고, 어떤 부분이 무죄인지 설명하기가 조금 현재…”라며 말을 얼버무렸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증인의 이런 태도에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다 아는 내용도 모르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그렇지 않다”고 짧게 대답했다.
조대원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요진 와이시티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 비정상과 의혹들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고양시에서 말을 바꾸고, 물리력까지 행사했다”며 “최근 최성 시장과 같은 당 출신 지역인사가 최 시장과 시의원 등을 고소해 현재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조 원장 측의 황규경 변호사(이신 법률사무소)는 “조 원장이 최성 시장에 대해 ‘고소왕’ ‘독재자’ ‘탐관오리’ ‘야비하다’ ‘무능하다’ ‘거짓말을 참 잘 한다’ 등의 표현을 한 것은 고양시장으로서 공적인 지위에서의 행태를 비판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황 변호사는 “학교부지의 무상증여와 관련해서 그동안 최성 시장이 보여준 행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의 기준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었고,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잘못된 행정행위임을 지적받았다”고 강조했다.
기자는 이와 관련한 최성 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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