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9일까지…주민등록 허위 신고 등 확인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 불명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와 행정서비스 이용여부 확인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미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이다.
이를 위해 이·반장과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사실 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한다.
또 기존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며,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허위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김정화 진도군 민원행정 담당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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