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농약성분 검출 따라 17일까지 모든 농장 전수검사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치계획에 따른 것이다.
도는 지역 산란계 사육 99개 농가의 계란 출하를 3일간 보류한 상태에서 피프로닐 등 27종의 농약검사 항목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17일까지 전수검사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피프로닐 살충제는 벼룩이나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나, 닭에게는 사용이 금지된 약제다. 국제보건기구(WHO)는 다량 섭취할 경우 간장,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과장은 “산란계 농장의 농약성분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즉시 출하토록 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폐기·회수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농가에서도 소비자가 안전한 계란을 먹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키는 등 농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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