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되는 모든 산란계, 농약검사 확대 시행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이같은 내용을 건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면 산란하는 닭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체내 잔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닭고기 농약검사를 확대토록 한 것이다.
25일부터 도축장에 출하되는 산란계는 농장별로 기존 27종 살충제에 DDT를 추가 검사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축된 닭은 반출 금지된다. 농약성분이 검출되면 해당농장의 도축된 닭은 전량 폐기조치토 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일부 도에서, DDT 등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농약성분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 축산진흥연구소에 농약 등 유해성분을 확대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충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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