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6건 추가공사비 소송 중 현재 3건 모두 수공이 패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총 6건의 추가공사비 소송 중 현재 3건에 대해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3건 모두 수공이 패소하여 추가 공사비 208.9억원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3건의 소송에서도 수공이 패소할 경우 수공이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추가 공사비는 최소 1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에 사업비 8조원을 투자했으며, 전체 16개 보 중 5개 보에 대한 공사를 직접 시행했다.
그런데, 4대강사업 종료 이후 수공이 시행한 보 공사 관련, 시공업체들이 수공을 상대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해달라는 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추가공사비 소송 결과 낙동강 18공구(창녕함안보)의 시공업체인 GS건설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수공이 패소하여 업체들에게 119억원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낙동강 20공구(합천창녕보) 시공업체인 SK건설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수공이 패소하여 12.9억원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낙동강 23공구(강정고령보) 시공업체인 대림산업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수공이 패소하여 77억원 및 이자를 물어내야 한다. 세 공구의 소송 결과 수공이 시공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이자를 제외하고도 209억원에 달한다.
또한, 아직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낙동강 22공구(달성보) 2건 및 낙동강 23공구(강정고령보)에 대한 추가공사비 소송에서도 수공이 패소할 경우 물어내야 할 금액은 최소 1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안호영 의원은 “수공이 시행한 4대강사업 보 공사에 대해 6건의 추가 공사비 지급 소송이 제기되고 그 중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3건 모두에 대해 수공이 패소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 무리하게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추가 공사비 소송 패소로 인해 수공에게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 담당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공사비 지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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