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일요신문]김장수 기자= 의정부시에서는 9월 26일 자치법규의 제목을 한글 맞춤법 등에 맞게 띄어 쓰고,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과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안”을 발의했다.
자치법규는 국가의 입법권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자치입법권’을 통해 주민의 생활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이는 시민과의 약속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근거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법규는 오랫동안 한자 문화권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법령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일본어 투 표현으로 순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의정부시에서는 올해 초부터 자치법규 394건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발굴 및 순화 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자치법규 제목 띄어쓰기 68건,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어 투 표현의 용어 순화 1,707건, 법령 및 자치법규의 표시 변경 323건 등 총 2,098건을 발굴하였다.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10월 30일, 제2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원안가결되어,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안”과 같이 오는 11월 중순에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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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3 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