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2020년까지 택시 감차사업을 진행한다.
[옥천=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충북 옥천군은 택시 과잉공급 문제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2~2014년까지 법인택시 44대를 감차한데 이어 2차로 2016년 1대, 2017~2018년 각 6대, 2019~2020년 각 7대 등 총 27대 감차를 추진한다.
6일 옥천군에 따르면 올해 택시 감차 규모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총 6대로, 이달 7~28일까지 3주간에 걸쳐 감차신청 대상자를 접수받아 상반기 중 보상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업종별 감차보상금은 개인택시는 대당 8300만 원, 법인택시 대당 2620만 원이다.
지급되는 보상금은 택시면허 반납에 따른 보상금으로, 차량은 감차대상자가 직접 처분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은 자(상속된 경우 상속자)로서, 면허에 압류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
감차 계획대수를 초과해 신청이 들어올 경우 개인택시는 나이, 관내 거주기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우선순위를 정한다.
올해 계획된 6대 감차보상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보상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택시가 매매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택시면허 양도양수가 일시 제한된다.
지난해 말 기준 옥천군의 택시는 개인택시 112대, 법인택시 40대 등 모두 152대로 적정면허대수 80대보다 2배 가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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