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고성준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지난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구치소 수감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됐다.
그러자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 등 항소심 선고 관련 특검 입장’ 자료를 내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반박했다.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경제적 이익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결론 내린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는 것.
특검팀은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합병 등 개별 현안이 성공에 이를 경우 삼성전자 등의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모순되는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항소심에 제출한 합병 관련 박창균의 증인신문조서, 신인석의 문자메시지, 안종범 업무수첩 내용, 삼성합병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문형표가 인지했다는 문형표 판결문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며 “부정한 청탁의 개별 현안 중 합병, 순환출자 고리 해소, 금융지주사 전환 문제에 대해 항소심에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의 존재를 부정했다. 그런데 안종범이 법정에 나와 수첩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고, 개별 현안에 대한 국민연금, 복지부, 공정위, 금융위 압수물 및 관련자 진술 등 수많은 증거들을 무시한 채 개별 현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오가 있다”고 전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특검팀은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의사가 아니라 뇌물을 줄 뜻에서 해외로 보냈다고 보는 것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최서원이 뇌물을 공여받기 위해 설립한 독일법인 코어스포츠와의 허위 용역계약 체결이라는 불법적이고 은밀한 방법을 통해 삼성전자 자금을 독일로 빼돌린 것이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자금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취득할 경우에는 ‘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다”라고 지적했다.
2014년 9월 12일 단독 면담의 존부에 대해서는 “당시 단독 면담에 관하여 안종범과 안봉근의 증언 외에도 안종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다운로드 기록, 한글 뷰어 등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함에도 김건훈 일지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면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은 양형이유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강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재용이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합병 성사, 순환출자 처분 주식 수 경감(1000만 주→500만 주) 등 경영권 승계에 있어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홍완선 판결에서도 이재용이 배임죄의 수익자임을 명백히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이재용이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항소심 판단은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봤다.
끝으로 특검팀은 “위와 같은 항소심 판결의 맹백한 오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상고의 뜻을 밝혔다.
한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은 오후 4시 4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취재진을 만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지난 1년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사과했다.
다음은 특검 입장문의 전문.
<이재용 부회장 등 항소심 선고 관련 특검 입장>
△부정한 청탁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합병 등 개별 현안이 성공에 이를 경우 삼성전자 등의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전후 모순되는 판단을 하면서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부정하였음.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인 개별 현안에 대하여 원심의 결론만을 언급하고 특검의 항소이유서에서 언급한 개별 현안이 인정된다는 주장과 그 근거에 대하여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음.
-특검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합병 관련 박창균의 증인신문조서, 신인석의 문자메시지, 안종범 업무수첩 내용, 삼성 합병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문형표가 인지하였다는 문형표 판결문에 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않았음.
-항소심 판결은 2014. 9. 12. 부분 외에 다른 사실관계 판단에 대하여는 증거 설시를 전혀 하지 않는 등 특검이 제시한 증거 및 33회에 걸쳐 제출한 의견서의 주장 내용을 철저히 외면한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임.
-부정한 청탁의 개별 현안 중 합병, 순환출자 고리 해소,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에 대해 항소심에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의 존재를 부정하였는데, 안종범이 법정에 나와 수첩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하였고, 개별 현안에 대한 국민연금, 복지부, 공정위, 금융위 압수물 및 관련자 진술 등 수많은 증거들을 무시한 채 개별 현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오가 있음.
-부정한 청탁의 내용 중 포괄적 현안에 대하여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의 의미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단순히 승계작업 존부나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는 등 특검이 원심 및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하여는 전혀 판단하지 않음.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음.
-이러한 판단은 간접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전문법칙 관련 기존 대법원 판례(2013도2511 등)와 부합하지 않음.
-항소심 판결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국정농단 사건(이화여대 입시 비리 사건 1심 및 항소심, 차은택, 안종범의 뇌물 사건, 김종, 장시호 사건)에서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 결론과도 상반됨.
-안종범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 그대로 수첩을 기재하였다고 증언하였음에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임.
△재산국외도피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도피’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국외도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하지만, 피고인들은 최서원이 뇌물을 공여받기 위해 설립한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의 허위 용역계약 체결이라는 불법적이고 은밀한 방법을 통하여 삼성전자 자금을 독일로 빼돌린 것이 명백함에도,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 재산이 해외로 이동하였더라도 자금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취득할 경우에는 ‘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것임.
-특히, 피고인들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의사가 아니라 뇌물을 준 의사로 해외로 재산을 보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런 논리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과 같은 논리임.
-법정형이 높은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되었음.
△2014. 9. 12 단독면담의 존부
-2014. 9. 12 단독면담에 관하여 안종범과 안봉근의 증언 외에도 안종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다운로드 기록, 한글 뷰어 등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함에도 김건훈 일지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단독면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도 반하는 판결임.
△양형이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치권력이 강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하지만, 이재용이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합병 성사, 순환출자 처분 주식 수 경감(1000만주 →500만주) 등 경영권 승계에 있어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홍완선 판결에서도 이재용이 배임죄의 수익자임을 명백히 인정하였음에도, 이재용이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항소심 판단은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것임.
특검은 위와 같은 항소심 판결의 명백한 오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임.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