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남 밀양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박모씨(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경 밀양시 내이동 주거지에서 부부싸움 도중 아들을 2~3차례 던져 숨지게 했다.
박 씨는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벽과 바닥에 여러 차례 던지고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의 아들은 곧바로 밀양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개골 함몰 등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22일 오후 5시경에 사망했다.
경찰은 밀양병원 응급실로 부터 신고를 받고 지난 18일 오전 6시경에 박 씨를 검거 했다.
박 씨는 뚜렷한 직업 없이 선원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평소 자주 부부싸움을 벌여왔다고 전해진다.
또한 경찰은 당시 현장에선 박 씨 선배 부부도 함께 술을 마셨지만, 워낙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어서 제때 만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씨와 아내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