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사실무근, 모르는 일” 일축...한국당 “소송 등 법적 공방이 끝난 상태로 안다” 해명
‘일요신문’이 입수한 경기도의원 A 씨가 인허가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의혹이 담긴 확약서
‘일요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원 A 씨는 2017년 6월 17일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공장 및 근린시설 부지에 대한 인허가 신청 및 허가 확약서를 B 씨와 작성했다.
이 확약서에는 도로, 배수로 부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20%의 세액 4,000만 원(확약서 지칭)과 인허가 관련 도움비 5,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의 지불금액이 명시돼 있다.
이 지불액 중 3,000만 원은 1차로, 2,000만 원은 인허가 처리 후 1주일 이내, 4,000만 원은 허가부지 공사 후 2차 대출금이 나오는 즉시 지급한다고 상세하게 명시돼 있다.
A 씨는 경매에 따른 수억 원의 부당이익 의혹과 함께 매매계약 관련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까지 받는 등 불법성 논란은 더욱 확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 씨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도 출마를 결심한 상태에서 소속 당의 도덕성 및 자질시비마저 불거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 측은 “소송 등 법적 공방이 끝난 상태로 안다”며, 판결이 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판결문에 대한 사실을 확인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같은 당 식구인데 모든 자료를 요구하기 그러해 A 씨에게 문제 사실 관련 확인 의견(문제없다는)만 전달받았다”고 답했다.
9일 기자와 통화한 A 씨는 “지난해 12월 말경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이다.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인허가 비리 의혹 확약서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소송판결 대상과 ‘일요신문’이 입수한 인허가 비리 의혹 확약서의 대상은 다른 별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서도 당 관계자는 “확인되거나 제보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인허가 등 관리에 엄격해야 할 도의원이 금품을 대놓고 요구한 것도 모자라 선거를 앞두고 자기식구 챙기기에 급급한 채 의혹 덮기에 나선 소속 정당 역시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선 지방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검증시스템 부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