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위시 건폐율 20%→50%, 용적율 80→100% 완화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모습./ 사진=강화군
[강화=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 강화군, 취락지구지정으로 토지이용규제 완화 속도 낸다
강화군은 자연녹지지역 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4회에 걸쳐 자연녹지지역내 취락지구 지정 결정(안)에 대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총 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환영과 기대감으로 주민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취락지구 지정은 자연녹지지역 내 8개 지구(갑곳 1·2지구, 국화1·2·3지구, 신문1지구, 남산1지구) 66만6668㎡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정했다.
이곳들은 예전부터 한 집 두 집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현재 자연적으로 형성된 집단적 생활 주거지역이다.
그동안 주택이 노후되고 밀집되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도 녹지지역이라는 용도로 묶여 건축물의 증개축 또는 신축 시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 등 토지이용규제를 받아왔다.
강화읍 지역은 군청을 비롯한 관공서와 학교, 은행, 병원 등 중심시설이 위치하고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도시지역으로 군민 절반이 거주하고 있다.
강화군 대표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어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인접한 동일 생활권역인 주거·상업·공업 지역과는 달리 많은 토지 이용규제를 받아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그동안 인천시와의 수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지난 19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15만㎡(약 5만평) 미만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 권한이 시장에서 군수로, 건축행위 시 건폐율은 20%에서 50%로, 용적률은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사업은 2016년 용역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해 착수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취락지구 결정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취락지구 지정은 생활근거지 지역의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향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라며 “강화읍 일부 지역을 비롯해 길상, 송해, 내가, 교동 지역에 대해서도 5월부터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화군, 도시재생 사업추진협의회 개최
강화군은 지난 1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남궁호삼, 정규원 공동의장 주재로 총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용흥궁공원 제모습 찾기 사업에 대한 시설배치를 비롯해 디자인(안) 등 설계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 토의했다. 군은 사업추진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후 실시설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강화군의 올해 도시재생사업은 남문밖 성곽길 인도확보사업(2억)과 마을의 정취가 담긴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조성사업(9억)이 완료됐다. 왕의 길 특화가로 조성사업(14억)과 용흥궁공원 제모습 찾기사업(18억)은 올해 안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될 계획이다.
특히 용흥궁공원 제모습 찾기 사업은 주민들의 여가와 휴게 등 본래의 공원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은 역사광장, 분수, 실개울, 잔디광장,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숲길, 수변데크, 쉼터 등을 비롯해 한국전통정원의 이미지와 왕의 길을 상징하는 박석을 설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효용이 적은 공간을 주민들의 여가와 휴게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실시
강화군은 지난 20일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도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할 신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지 배치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신규 공중보건의사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오준 보건소장의 특강에 이어 공중보건의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과 복무에 따른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직무교육은 보건소 주요업무를 비롯해 보건의료정보시스템 활용방법과 2018년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에 따른 복무규정 준수 및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진료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근절 등 청렴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강화군으로 신규 배치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복무만료로 생긴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의과 4명, 치과 1명, 한의과 7명 등 12명이 볼음도를 비롯해 강화군 관내 본도와 도서지역에 골고루 배치됐다.
특히 올해에는 서도면 볼음보건지소를 신설함에 따라 일반 공중보건의사 2명을 신규 배치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의 주민 건강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공중보건의사가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