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죄”
정명희 후보 측이 언론에 공개한 문자 내용.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후보 정명희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부산지방검찰청에 황재관 후보 동생인 황재동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 후보 선대위는 황재동 씨가 지난 22일과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고 주장한다.
정명희 선대위 측이 이날 밝힌 자료에는 실제로 타 지역에서 공천신청을 전혀 한 적이 없는 정 후보에 대해 마치 타 지역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밀려나 북구에 온 것처럼 적시하고 있는 등 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후보자 비방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명희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구청장 재임 8년 동안 언론 등에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오른 것도 모자라, 북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에 후보동생이 직접 가짜뉴스를 유통시키는 것은 구태정치의 결정체”라며 “정의로운 북구로 거듭나기 위해 황 후보 동생은 성실히 조사에 임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또한 황 후보는 이에 대해 즉각 입장을 표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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