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관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최준필 기자
관계당국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3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관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에 대해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세관은 지난 6월부터 조현아 전 부사장을 불러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측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인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세관은 조 전 부사장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대한항공 직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조 전 부사장의 밀수·탈세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5월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될만한 2.5톤 분량의 현물을 발견했다. 발견된 현물 상당수는 조 전 부사장 물품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가, 지난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