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으로 추정되는 화물 5100톤 싣고 4일 입항한 진룽호 철저한 조사 필요”
유 의원은 벨리즈 국적의 진룽호가 지난 8월 4일 오전 7시30분 포항신항에 입항했으며 오는 8일 23시 출항할 예정으로 전출항지와 차항지가 모두 나홋카항으로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진룽호는 2017년 10월 27일 동해항에 석탄을 반입한 이후 이번까지 20회째 국내에 입항했으며 최근 북한 석탄 반입 의심선박으로 보도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단장을 맡고 있는 유기준 의원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가 ‘석탄의 불법수출’ 등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시 ‘나포, 검색, 억류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고, 관계 선박이 자국 영해에 있는 경우에도 나포, 검색, 억류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작년 10월 27일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싣고 와 하역한 이후 아무 문제없이 출항하게 하고 작년 유엔안보리 결의 이후인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25회를 우리나라의 항구에 자유롭게 입출항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대북제재결의안 조치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작년 10월 27일의 석탄반입건뿐 아니라 이번의 석탄반입까지 합쳐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진룽호를 포함한 석탄 운반선 등 관계 선박들에 대한 압류, 검색, 나포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에 따른 조치를 지체없이 바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