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구미, 부인 주소지는 강남으로 월급 받아 증여세 냈을 가능성 제기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더욱이 해당업체 주소지는 경상북도 구미에 두고 있는 반면, 후보자의 부인 조 씨는 재직기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용산구 이촌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실제 근무는 하지 않으면서 매달 월급은 챙긴, 소위 ‘위장취업’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부인 조 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매달 560여만 원, 총 57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위장취업’이 사실이라면, 부모로부터 거짓월급을 수령하여 증여세금까지 납부하는 행태라는 점에서 비판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의혹에 관계당국은 “배우자가 관리이사로서 해당업체 본사 및 분원에서 물류자재 출납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업무가 이사 직함을 가지고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수행할 성격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김상훈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누구보다도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 혹여 위장취업이 사실이라면, 이는 후보자로서 심대한 결격사유가 아닐 수 없다. 이어질 인사청문회에서 출근기록 및 업무일지 등 사실 여부를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