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지역, 정당, 정책까지 기재…사실상 사전선거운동
사거리 횡단보도위에 걸린 불법 현수막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최근 한가위를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이 부착한 대량의 불법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고 있다.
현수막의 내용 자체는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등 한가위에 관련된 것이지만 정치인의 이름과 정당, 정치인의 정책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시와 구에서 지정한 현수막 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현수막은 전부 불법이다.
대전 전역에는 합법적인 게시대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법 게시물을 걸거나, 사람들이 오가는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현수막이 많은 실정이다.
대전복합터미널 지정 게시대는 텅텅 비어있지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횡단보도 옆에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런 불법 현수막은 비바람에 현수막이 떨어질 경우 현수막의 고정봉에 차량이 손상되거나 사람이 다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최근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각 구청과 시청, 정당과 의원 등이 부착한 것이 대부분이다.
취재 중 한 주민은 “(지금 불법현수막이 걸린)거기에 가게 행사 현수막을 걸었더니 허가받지 않은 장소라 불법이라고 일주일 만에 철거됐다. 그런데 왜 저건(정치인 현수막) 안 수거하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작년 10월 추석을 전후 청주시에서는 정치인이 선거를 앞두고 대량의 불법현수막을 게시해 시에서 1190장을 수거했으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각 구와 시에 문의한 결과, 한가위 현수막에 들어간 총 비용은 1000만 원 이상으로 이는 전부 정치인 개인이 아닌 각 구와 시 예산에서 지출됐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정치인과 불법 광고물을 단속해야 하는 시청과 구청에서 추석 인사를 핑계로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 혈세로 불법 현수막을 부착했다는 것이 팩트”라며 “고유의 추석 명절 정을 나누는 것을 빙자해 사실상 주민의 돈으로 불법과 편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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