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 법개정-관세청 합의 등 올해 말로 사실상 못박아...일부선 “정부가 나서 시장 경쟁 불지펴” 우려도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의 모습.
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전세계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운영 중이다. 중국은 이를 확대하는 추세고 일본도 지난 4월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6개월 간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 및 평가한 후 김포·대구 등 전국 주요공항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문을 여는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을 제외한 화장품 및 향수, 패션 및 잡화, 주류 등이 주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휴대품 면세한도는 현행 600달러로 출국장과 입국장 면세점 쇼핑액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는 합동단속과 입체감시 등 세관·검역기능을 강화해 부작용 등을 방지할 방침이다.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은 이번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지면 관세청과 합의를 거쳐 용역검사와 사업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법개정과 관세청 합의를 마친 뒤 용역검사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선정은 이같은 절차가 끝날 경우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늦어도 3~4월에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 선정은 중소·중견 기업에 한정해 제한 경쟁 입찰로 결정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임대수익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토록 인천공항공사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면세점 업계와 일부에선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회의적인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면세점 수익에 대한 문제다. 면세업계에선 이미 출국장과 시내면세점 등 면세점 경쟁이 가열된 상황에서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매출 수요가 예상과는 다를 것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입국장에 필요한 것은 인도장 등 제반시설 확충이지 면세점 추가로 인한 경쟁이 아니라며, 특허권 추가는 수익창출이 아닌 면세점시장만 과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또 “대통령 등 정부가 직접 나서 입국장 면세점 사업을 강조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정부가 나서 면세점 경쟁을 야기 시킨다는 비난 속에 인천공항공사의 숙원사업 성사를 위한 정부의 섣부른 조치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업계에선 입국장 면세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LCC) 등의 3000억 규모의 기내면세시장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A 면세업체 관계자는 “임대료가 없는 기내면세점과 경쟁하기 위해서 별건의 특허권 연장 및 임대료 관련 등 추가 특혜를 입국장 면세점 입점업체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박근혜정부 당시 야기되었던 면세점 특허권 관련 각종 의혹 사건이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경고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