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하경제’ 최대 120조 원대에 달하지만, 처벌은 어려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0년간(2001~현재) 조직폭력사범 단속실적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 해 평균 2083명의 조직폭력사범이 입건되며 666명이 구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20년간 조직폭력사범 단속실적. 사진=주광덕 의원실 제공
조직 전체가 노출되는 대규모 집단 패싸움이나 조직 간 암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조직폭력배들의 범죄방식도 단순 갈취형에서 합법적 사업가, 금융시장 등 지능화되고 고차원화되고 있다. 입건되는 사범은 매년 2000명 내외를 유지하는 반면, 구속인원은 2011년 1348명에서 2017년 239명으로 지속 줄어들고 있다. 방식은 고차원화되고 구속인원은 줄어들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워 조직폭력배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현황’에 따르면, 경찰은 매년 초에 전년도 검거된 신흥폭력조직 및 기존의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를 심사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 전국 212개의 조직이 있고 그 구성원 수는 5211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2014년 이후 지방청별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현황. 사진=주광덕 의원실 제공
과거 조직폭력단체들의 범죄방식은 단순 갈취가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조직 운영에 있어 합법위장 기업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조직 자금원 또한 유흥업소 관리 등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합법적인 사업체를 가장하여 자금을 확보하거나, 각종 공사장 이권 개입, 불법채권 추심 개입 등 건설·부동산·사채·주식시장 등으로 활동분야가 다양해졌으며 최근에는 해외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등 그 영역이 광범위해지고 있다.
2014년 2월, 대검찰청 강력부는 ‘전국 조폭전담 부장/검사/수사관 전체회의’에서 조직폭력배의 범죄유형을 시대별 특징으로 나누어 ‘1단계 갈취형’, ‘2단계 혼합형’, ‘3단계 합법위장 기업형’으로 분류했다. 최근 유명정치인들과 연루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성남 소재 조폭 출신 사업가 또한 합법적 사업가로 활동하면서 실제로는 불법도박, 탈세, 뇌물공여 등 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대검찰청은 조직폭력배들의 ‘불법 지하경제’ 규모가 2014년 기준, 최대 120조 원대에 달하고 이 중 불법 사행행위 규모는 9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검·경 등 수사당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조직범죄의 구성, 자금원 차단, 불법수익 몰수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진화하고 고차원화돼가는 조직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광덕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조직폭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의 경우 ‘폭력단 대책법’과 같은 단일 법 체계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민생을 지키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정부의 조직폭력 척결 의지표명과 특단의 대책이 마련·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