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하자관리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
경남 진주 LH 사옥. 사진=LH
고객품질평가란, LH가 입주 완료 후 1개월 시점에 하자처리율이 일정 수준 미만인 시공사에 경고서한 및 경고장 발부 등의 제재조치를 하고, 하자처리가 우수한 업체엔 고객품질대상과 향후 LH 공사 참여시 가점 등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객품질평가를 받은 89개 지구 중 49.4%인 44곳이 공공임대였다. 40.5%인 36곳이 공공분양, 나머지 10.1%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혼합, 공공임대와 국민임대 등 혼합형 공동주택으로 나타났다.
또 초기 하자 처리율 저조로 LH로부터 경고서한 및 경고장을 받은 지구는 89개 지구 중 52.8%인 47곳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초기 하자처리율 관리가 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에 편중돼 있는 것은 LH가 당초 고객품질평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영구·국민 임대주택 등 상대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장기 임대주택을 아예 배제했기 때문이다.
결국, LH가 제도 시행 전 61.1%였던 초기 하자처리율을 2018년 7월 기준 92.4%로 향상했다고 자평한 대상 속에 서민들은 없었던 것이다.
LH의 주택유형별 하자현황을 살펴보면, 고객품질평가로 초기 하자를 관리하고 있는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의 호당 하자는 2016년 0.29건에서 2017년 0.24건으로 감소했지만, 고객품질평가 대상이 아닌 장기 임대주택의 호당 하자는 2016년, 2017년 모두 0.07건으로 동일했다.
임종성 의원은 “LH가 초기 하자관리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주거취약계층인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외면한 처사”라며 “장기 임대주택에도 고객품질평가를 실시해, LH 주택 전반의 품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