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해 시 축산농가 조기 회생·경영 안정 위해
지원 대상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과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기타가축 5종 등 총 16종이다. 보장 목적물은 가축 및 축산시설물이다.
전남지역 축산농가 가운데 가축 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에 예산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소급해 보험 가입비의 75%(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15)를 농가당 300만 원 수준에서 보조 지원한다.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사업 운영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5개소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1천953농가에서 4천139만 4천 마리에 대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이런 가운데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와 축사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1천123호에서 보험금 233억 원을 지급받았다.
축종별로는 소 646농가, 73억 3천700만 원, 돼지 133농가, 100억 9천100만 원, 닭 243농가 47억 2천400만 원, 오리 90농가 10억 5천900만 원, 기타 11농가 1억 2천400만 원이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매년 기상이변으로 가뭄과 폭염 등 자연재해 발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축재해보험 제도는 자연재해와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보탬이 되고 있다”며 “경영 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적극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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