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직전 3년·3회·누산벌점 4점 모두 충족해야, 기준 완화 불이익 강화해야”
2014~2018년 하도급분야 상습 법위반 기업 현황. 자료=유동수 의원실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기준은 직전연도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한 사업자다.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는 부당한 방법을 통해 통상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부당한 대금 감액이나 대물변제 등이다. 경고조치 0.25~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1~2점, 과징금 부과 2.5점, 검찰 고발 3.0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이건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정위는 건설·제조·용역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상습법위반사업자를 공표하는데 올해는 지난 6월 29일 한일중공업, 에스피피조선 등 11개 업체를 선정해 공표했다. 올해 공표된 상습법위반자 11개 기업 중 8개가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선정됐고 특히 에스피피조선과동일은 3년 연속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돼 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문제는 상습법위반사업자에 선정될 경우 이들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은 단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것이 전부이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 조차 배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정위 홈페이지를 유심히 찾아보지 않는 이상 상습위반사업자를 알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히 누산벌점 4점 기준과 관련 공정위는 하도급 벌점과 관련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2점 경감, 업체 대표가 하도급 관련 교육을 받으면 0.5점, 임원이 받으면 0.25점 경감 조치를 하고 있다”며 “따라서 누산은 이 같은 벌점과 경감조치를 모두 더하고 뺀 결과물. 한편 이 같은 경감조치로 인해 누산벌점 4점을 채우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 “직전 3년간, 3회 이상, 누산 점수 4점 초과라는 3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매년 상습법위반사업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3가지 모두 만족이 아니라 3회 이상 또는 4점 초과와 같이 어느 한 가지만 만족하면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과 같은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불이익을 강화할 때 제도로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