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을 하루 앞두고 권영진 대구시장 등 선출직과 비례대표 의원 등 대구·경북의 선거사범 18명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됨에 따라 또 다시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았으며 오는 20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오는 21일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력을 담은 선거홍보물을 발송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첫 재판이 열린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불·탈법으로 기소된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경·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은 2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고 이주용 동구의원은 기소돼 곧 재판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이진련 대구시의원과 김종영·박판수·남진복 경북도의원도 기소됐다.
기초단체장들도 잇따라 법정에 선다. 황천모 상주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는 기소됐으며 최기문 영천시장은 기소여부가 곧 결정된다. 이외에도 대구경북의 기초의원들도 여럿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으로 홍역을 치루고도 선거사범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시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검찰과 법원의 관대한 처분 때문”이라며 “사람에 따라, 피고인측 변호사에 따라 법 적용과 형량이 오락가락해서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가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치적 고려 없이 선거사범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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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1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