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리운전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로 대리운전기사들의 노조할 권리 인정
부산에서 대리운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부산시가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부산시는 그간 대리운전기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의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하지만 노동존중 부산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점, 최근 대법원이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조 규약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부산대리운전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방침을 확정했다.
특히 해당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발급은 2018년도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존중 부산 실현을 위해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노조를 이룰 권리 보장을 시에 요청했고, 시가 이를 수용해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뤄지게 됐다.
오거돈 시장은 “헌법 제33조는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노동조건에 대해 협상 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발급이 대리운전기사들이 주도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광역시도 차원에서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이 발부된 것은 대구, 서울에 이어 부산이 세 번째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