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사진 = 강주은 인스타그램
[일요신문] 최민수가 보복운전 교통사고로 불구속 기소됐다.
31일 서울남부지검은 최민수를 특수 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근 뒤 급정거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은 급정거한 최민수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 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최민수는 사고 발생 후 시비를 다투는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최민수가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해 진로를 방해했다고 여기고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최민수 측은 “보복 운전이 아니고 일반적인 교통사고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