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 씨 상대 1870억 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서 1, 2심 모두 ‘패소’ 대법원 확정 판결
정부 ‘세월호 참사 배상 소송’ 패소. 사진은 유병언 장남 유대균 씨. 연합뉴스.
[일요신문]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 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등을 내라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유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수습 비용과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 총 1878억 1300여만 원을 부담하라며 유 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수리·증축 과정에서 세월호 복원성을 저하시켰고 이에 따른 위험을 알면서도 세월호를 계속 운항하도록 해 침몰사고가 발생했다”며 유 씨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 씨가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청해진해운에 영향력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세월호 수리·증축 등 관련 지시를 했다거나 부친 유 전 회장과 공동으로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정부의 주장과 대조적인 판단을 내렸다.
또한 “세월호피해지원법상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행위와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정부의 패소를 최종 확정하고 유 씨가 손해 배상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