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겨울철 보호대책 추진
[서울=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거리노숙인 저체온증 사고예방 및 쪽방촌 주민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겨울철 보호대책을 추진한 서울시가 15일부로 겨울철 보호대책을 종료하고 노숙인 대책 방향을 자립지원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시는 저체온증 사고예방은 물론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쪽방촌 지역 화재예방을 위해 관련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겨울 총 4회에 걸쳐 12일 동안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으며 공식 최저기온은 –14℃였다. 비록 한파특보가 23일 간 발령되었던 2017~2018년 겨울철에 비해 추위는 덜했으나 기습적인 한파가 있어 이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겨울철 추위로부터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순찰·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응급잠자리를 마련해 보호하는 등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했다.
설 연휴기간에는 주말에 관계없이 매일 37개조 91명의 거리상담반이 활동했고 한파특보 발령기간에는 서울시 자활지원과 전 직원을 포함해 총 51개조 114명의 상담반이 현장을 돌며 노숙인들을 상담했다.
특히 겨울철대책기간 고령자나 중증질환자 등 건강 관리가 필요한 거리노숙인 133명을 별도로 분류, 상담원 간 명단과 노숙위치를 공유해 겨울철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쪽방촌에 대해서는 겨울 도래 전 안전점검을 실시, 점검에서 지적된 전기 및 가스시설물 93개를 보수했다.
쪽방주민 중에서 고령이나 중증질환을 앓는 145명을 별도 선정, 1일 1회 간호사가 방문해 건강상태를 살폈다.
겨울철 노숙인·쪽방주민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은 15일부로 끝나지만 서서울시의 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 자립지원 정책은 연중 계속된다.
노숙인의 자립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거와 일자리다. 시는 올해 예산 103억 원을 확보해 노숙인과 쪽방주민에게 2720개의 맞춤형 공공·민간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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