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전국 지자체 석유담당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산업 현황 ▲석유산업 주요정책 동향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관리 제도 현황 ▲석유제품 불법유통 단속사례 ▲석유사업법 최근 개정내용 및 유권해석 사례 등 석유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행정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석유관리원은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교육 효과 또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자 대상 사전조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수렴해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 대응방안, 민원 대응 방안 등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를 준비했다.
한국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육이 석유담당 공무원의 석유제품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가짜석유제품 불법유통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약 6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금이 탈루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책임감을 가지고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석유관리원은 석유불법유통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LPG담당공무원, 6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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