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해빙기를 맞아 의정부경찰서 및 의정부지역건축사회와 협력해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관내 정비구역 내 주민 이주 등으로 인한 폐·공가를 대상으로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정비사업구역 내 주민이주가 완료 되어가는 구역을 제외한 4개 구역 내 21개소의 폐·공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21일에는 의정부시 도시재생과 직원, 의정부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 2명, 사회복무요원 2명, 시민경찰 14명, 의정부지역건축사회 건축사 2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안전점검 방법과 분야별 전문적 의견을 점검에 반영해 합동점검의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건축물 등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와 범죄․화재 등의 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에 대한 위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건축주 및 사업시행자 측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출입 통제 경고판 설치 등으로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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